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삼성증권 배당 착오 고발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수사를 맡았다. 검찰이 삼성증권 배당 착오와 관련한 고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관계자는 "삼성증권에 대한 고발 사건을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서울남부지검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남부지검은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이다.
앞서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삼성증권 구성훈 사장 등 7명을 특경법상 사기·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자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 원의 현금배당 대신 1천 주를 배당했다. 이에 따라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의 계좌에 잘못 입고됐다. 사건 발생 뒤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해 주식 착오 입고 과정과 처리, 주식 매도 직원의 매도 경위, 사고 후 대응조치, 배당과 매매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사건 관할 문제와 수사 주체 등을 검토해 사건을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인 남부지검으로 보내 서울남부지검이 수사를 맡게 됐다. 검찰은 금감원의 현장검사 결과 등을 참고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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