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신청 자진 철회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신청 자진 철회 결정을 내렸다. 상급종합병원 신청 자진 철회 결정은 환자 안전과 관련해 신뢰를 줘야 할 의료기관에서 4명의 아이가 사망한 데 대해 유족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신생아중환자실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지정보다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병원으로 거듭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 신청 자진 철회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과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위반 사항을 비롯한 현지 행정조사 결과를 지난 5일 이대목동병원에 사전 통보한 뒤 2주간에 걸쳐 이의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이대목동병원은 의견제출 마감시한인 지난 18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6일 발생한 신생아중환자실 사망사고와 관련해 복지부가 지난 1월 벌인 현지 조사결과, 이대목동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의 하나인 '신생아 중환자실(NICU) 전담전문의사 24시간 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급종합병원은 암이나 중증질환 등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충족한 최고등급의 의료기관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다른 병원보다 높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신청 자진 철회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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