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근로시간 단축


공사차질 불가피 이유로 건설업계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을 촉구했다. 건설업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대한건설협회는 25일 "현장 단위로 적용되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현장의 혼란은 물론 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설업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국회 4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냈다.

건설업계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상당수 건설현장에서 적정공기가 확보되지 않아 공사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소속 9개의 대형 건설사의 경우 2012년 기준 건설현장 근로시간은 주 61시간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건설 현장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67시간을 초과했다.



협회는 이런 상황에서 건설업계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 52시간 근무가 의무화되면 발주처와 계약한 준공 일자까지 적정 공사 기간이 확보되지 않아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또 계약 공기를 지키지 못하면 지체보상금과 입찰 불이익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연장작업과 휴일작업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가 의무화될 경우 도로터널공사의 29%, 공동주택 공사의 30%가 공기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건설업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공사차질이 불가피해 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