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보좌관 30일 소환
경찰이 김경수 보좌관 30일 소환 통보했다. 김경수 보좌관 30일 소환 통보는 드루킹과의 금전거래를 밝히고자 함이다. 경찰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한씨에게 서울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한씨는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9월 김동원씨가 운영한 네이버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 핵심 회원인 필명 ‘성원’ 김모(49)씨로부터 5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는 한씨에게 돈을 건넨뒤 김동원씨가 구속된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 한씨로부터 돈을 돌려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 금전 거래가 공직자 등이 100만원 넘게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청탁금지법 제8조1항(금품수수 금지조항)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와 한씨간 금전 거래를 정상적 채권·채무관계가 아닌 부정한 금품거래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김경수 보좌관 30일 소환 입건하기 전에 △자택 △휴대전화 △통화 내역 △김 의원 의원회관 사무실 △경남 김해 지역구 사무실 등 5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통화 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의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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