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불구속 기소


인사권 남용 전 검사장 안태근 불구속 기소된다. 자신이 성추행한 여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성추행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가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담당한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무리하게 통영지청으로 발령내 사실상 좌천인사를 했다는 것이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오늘(25일) 안태근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안태근 불구속 기소했다.


조사단은 2014년 4월 서 검사가 소속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대한 서울고검의 사무감사 과정에도 안 전 검사장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해 수사를 벌였지만 단서를 찾지 못해 혐의 내용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조사단은 내일(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검 14층 회의실에서 안태근 불구속 기소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