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 종합병원 2·3인실
7월부터 상급종합 종합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상급종합 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42곳과 종합병원 298곳의 일반 병상 비중은 각각 전체의 79.1%(3만2,600개), 84.4%(8만 1,800개)이다. 2~3인실은 상급종합병원에 5,800개, 종합병원은 9,200개 설치돼 각각 전체 병상의 14,2%, 9.5% 수준이다.
병상 가동률은 95% 내외로 높아, 일반 병상만으로 환자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3년 조사를 보면,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약 84%의 환자가 일반병실이 없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상급병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법령 개정을 거치면 올해 7월부터 상급종합 종합병원의 2·3인실 1만 5000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의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인실은 본인부담률이 40~50%, 3인실은 30~40%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2·3인실의 가격 및 환자 부담비용 등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윈회의 의결을 거쳐 6월쯤 다시 발표된다.
상급종합 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개정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4~6인실)이 부족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을 이용하면서 생기는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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