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금융감독원이 1년간 특별 감리 한 끝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1일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착수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를 완료하고 조치사전통지서를 회사 및 감사인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분식회계란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회사의 장부를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분식 회계는 아직 창고에 쌓여 있는 재고의 가치를 장부에 과대 계상하는 수법, 팔지도 않은 물품의 매출전표를 끊어 매출 채권을 부풀리는 방법, 매출 채권의 대손 충당금을 고의로 적게 쌓아 이익을 부풀리는 수법 등이 주로 이용된다.
회사의 재무상태가 거짓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투자자나 채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어 금지돼 있다. 분식결산을 막기위해 회사는 감사를 둬야하고 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도록 돼있다.
또 회계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이 다시 한번 조사해 분식결산 여부를 밝혀내는 ‘감리’라는 장치가 있다. 분식회계가 적발될 경우 해당 기업과 담당 회계 법인은 무거운 제제를 감당해야 한다. 사태가 심각하면 폐업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11월 상장 전 시장에서 분식회계 논란이 일어 금감원이 지난해 4월부터 특별 감시를 벌여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1년 설립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 상장 직전인 2015 회계연도에 갑자기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부분에 대해 금융당국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당국의 분식회계 잠정 결론에 장 초반 급락세다. 2일 오전 9시 12분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일 대비 8만8500원(18.14%) 내린 39만9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금감원은 1년 동안의 특별 감리 끝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