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인정한다
댓글조작 드루킹이 첫 공판서 혐의 인정한다라고 밝혔네요.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는 재판장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묻자 "네 인정합니다"라고 답했다고 해요.
김씨는 지난 1월 17일 밤 10시께부터 이튿날 오전 2시45분까지 '매크로 프로그램'(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해 네이버에 게재된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었습니다.
혐의 인정한다 라고 밝히고 김씨 변호인도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반면 검찰은 "공범에 대해 구속 수사 중이고, 범행 동기도 계속 수사해서 추후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할 예정"이라며 다음 기일을 한 달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요.
그러자 변호인은 "기소한 지 2주가 넘었는데도 증거 목록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데 의구심이 든다"며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장은 "자백 사건에서 증거 분석을 이유로 증거 제출이 늦어지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오는 16일 재판에서 증거 목록을 제출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댓글조작 드루킹이 혐의 인정한다 라고 밝히며 신속한 재판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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