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 확대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달 4일부터 아파트 특별공급의 인터넷 청약이 가능해지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 확대됩니다.
우선 실수요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민영주택은 10%→20%, 국민주택은 15%→30%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 확대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 확대와 더불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기준도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까지 넓혀집니다.
소득 기준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에서 120%(맞벌이 130%)까지 일부 확대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물량에 대한 전매제한도 강화했으나 이는 이달 중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특별공급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현재 일반공급에만 의무화돼 있는 인터넷 청약이 특별공급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가 견본주택을 직접 찾아가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4일 시행을 위해 주택청약시스템 개편 등 사전 준비를 완료했으며,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는 현재와 같이 견본주택에서 청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달 4일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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