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불구속 기소
5·18 민주화운동 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전두환씨의 회고록 내용 중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고소·고발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 전두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현)는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계엄군의 기총소사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5·18 당시 계엄군 헬기의 기총소사가 실제로 존재했으며, 조 신부도 이를 목격했음에도 전 씨는 지난해 4월3일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의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인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라고 기술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생전 조 신부는 1980년 5월21일 광주에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전 씨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아니다'고 표현했습니다. 오월 단체와 조 신부의 유족은 전 씨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며 지난해 4월 광주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그 동안 국가기록원 자료와 국방부 특별조사위 조사 결과, 관련 형사 사건 수사공판기록, 다수의 참고인 진술 등 방대하고 객관적 자료들을 통해 해당 책자의 내용이 허위사실로 고인인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5·18은 자신과 무관하게 벌어졌으며 알고 있는 내용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해 더 이상의 소환 조사 실익이 없는 점과 그동안 수집된 자료들을 종합할 때 혐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고령인 점을 고려해 검찰 전두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