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회 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낸 지 3년만에 대법 국회 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일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습니다. 대법 국회 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인 것이죠.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15년 5월 국회사무처에 2011~2013년 사이 국회 특수활동비의 지출·지급결의서, 지출·지급 승인일자, 금액, 수령인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당시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입법 로비’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신계륜 전 의원이 금품 출처에 대해 특활비라고 해명하면서 유용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죠.
하지만 국회사무처가 특활비의 세부 지출내역이 공개되면 국회 본연의 의정 활동이 위축된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내리자 참여연대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1·2심에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회사무처는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국익을 해치고 행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맞다고 최종 판결해 대법 국회 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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