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폭행범 구속
단식 농성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7일 구속됐다. 김성태 폭행범 구속된 것인데 이날 김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김세현 당직판사는 "도망 염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김성태 폭행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성태 폭행범 구속전 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면서 "저는 재판의 어떤 결과에도 항소하지 않고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행을 혼자 계획한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당연하죠"라고 답했다. 이어 ‘자한당 당원이냐’, ‘홍준표 자한당 대표를 폭행할 계획도 있었느냐’ 등의 질문에는 입을 다물었다.
김성태 폭행범 구속한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당직자들과 함께 있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하며 폭행을 가했다. 김씨는 사건 직후 현장에 있던 관계자에게 제지당한 뒤 경찰에 넘겨졌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본관 방향으로 계단을 올라가던 김 원내대표의 턱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농성장에 침입한 혐의와 여의도지구대에서 성일종 한국당 원내부대표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5일 대북 전단 살포 반대를 위해 경기 파주시 통일전망대에 가려다가 이미 살포가 저지됐다는 소식을 듣고 국회로 향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김씨의 범행 당일 행적을 확인 중이다.
추후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수사 등을 통해 정당 등 단체 가입 여부와 범행 배후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영식)는 지난 6일 김씨에 대해 건조물 침입, 상해,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7일 김성태 폭행범 구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