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는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대상을 기존 50인 이상 공공기관·민간사업장에서 올해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의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가 올해부터 3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돼 실시되는 것이다.
성희롱 실태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성희롱 관련 유일의 국가승인 조사 통계로, 성희롱 예방 교육과 피해자 보호 등의 대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조사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수행하며, 상시 종사자 30인 이상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장 1천6백 곳의 업무 담당자 1천600명, 일반 직원 9천2백명을 온·오프라인에서 표본 조사하는 방식이다.
조사 내용에는 ▲성희롱 피해 경험, 2차 피해 실태 및 현황 ▲성희롱 피해 경험 시 보호 조치, 대응 노력 ▲성희롱 사건 처리 시스템 운영 현황 ▲성희롱에 대한 인식 등 조직 문화 등의 항목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의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가 올해부터 3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돼 실시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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