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성폭행 무혐의


성폭행 혐의로 30대 여성에게 고소당한 가수 김흥국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흥국씨의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30대 여성 A씨와 김흥국씨를 각각 두 차례씩 소환 조사한 경찰은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분석하고 참고인 조사를 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흥국 성폭행 무혐의판단 이유가 된 것이다. 

김흥국씨는 30대 여성 A씨가 “2016년 말 김흥국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자리 이후 김흥국씨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3월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성폭행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김씨는 “A씨가 소송비용 1억5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는 등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나한테 접근했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김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하고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검찰 지휘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씨와 피해자를 각각 두 번씩 불러 조사를 진행한 끝에 김흥국 성폭행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제기한 세 가지 혐의에 대해 고소인·피고소인의 진술과 참고인 진술, 현장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벌여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의 무고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성폭행 혐의로 30대 여성에게 고소당한 가수 김흥국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