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폭행 공동상해


광주집단 폭행 피의자에게 살인미수 미적용되고 광주폭행 공동상해 혐의로 송치된다. 경찰이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살인미수가 아닌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광주폭행 공동상해인 것이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오늘(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박 모 씨(31) 등 5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폭행에 가담한 박 씨 일행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전 6시 20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의 한 도로변에서 A(31) 씨를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박 씨 등 7명이 집단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1명이 추가로 확인돼 집단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8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박 씨가 두 차례 돌을 든 사실은 인정되지만, 처음엔 공범의 제지로 바로 돌을 버렸고 다시 돌을 들었을 때는 피해자가 아닌 바닥을 친 것이 확인됐다”며 “손가락과 나뭇가지로 눈을 찔렀다는 주장도 증거를 찾지 못했고 이 주장만 가지고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폭행 공동상해 이유라고 한다.



경찰은 또 집단 폭행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A 씨도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불구속된 피의자 3명과 피해를 주장하는 A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와 정당방위 여부,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해 기소 의견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광주폭행 공동상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