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접견조사 거부
검찰이 드루킹 접견조사 거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9일 경찰이 신청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에서 보낸 체포영장 신청 사유 등을 검토한 결과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매크로(반복작업) 프로그램을 활용해 네이버 댓글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씨에 대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드루킹 접견조사 거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검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월말 김씨를 구속해 검찰로 송치한 뒤 구치소 접견조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17일과 19일 접견조사에 응한 그는 지난 3일부터 돌연 접견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 접견조사 거부한 것이다.
드루킹 접견조사 거부하고 있고 이미 구속 수감된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경찰은 그간의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추가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 등이 새롭게 드러나 추가 조사가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해 대선 이후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의 보좌관이었던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김씨가 운영한 네이버 카페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이 댓글 조작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9만여건의 기사 주소도 확보했다.
현재 김씨는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 1건에 달린 정부 비판 댓글 2개를 조작한 혐의로만 먼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김씨를 강제로 데려와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드루킹 접견조사 거부 했지만 체포영장 청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