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방해 혐의 기소
물벼락 갑질 논란이 일었던 조현민 전무에 대해 경찰 업무방해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특수폭행 혐의가 아닌 경찰 업무방해 혐의 기소인 셈이죠.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는 또 폭언과 폭행으로 광고업체의 회의를 중단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달 4일 경찰은 조 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폭행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제기(기소)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또 특수폭행 혐의와 관련 경찰은 조 전 전무가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조 전 전무가 위력을 행사해 광고업체의 동영상 시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입니다.
경찰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한 것인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뭔가 찜찜한 경찰 업무방해 혐의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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