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하는 소식이예요.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해요.
재판부는 이 의원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빌려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쓴 뒤 반환하지 않고 있는 데다, 돈을 돌려달라는 고소인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이런 선고를 내렸다고 해요.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 씨에게 2억4천800만 원을 빌린 뒤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고 해요. 또 김 씨가 2016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고소하자,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며 김 씨를 맞고소했다가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고 하네요.
검찰은 앞서 지난 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며 또 무고 혐의 등과 관련해서는 징역 4개월을 별도로 구형했다고 합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를 선고 받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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