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땅콩회항 과징금
국토부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27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대한항공의 항공법 위반 2건(뉴욕공항 램프리턴, 웨이하이공항 활주로 이탈)에 대해 과징금 총30억9000만원을 처분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 중 지난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땅콩회항과 관련해 대한항공이 항공법 운항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27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위반사유로는 '기장의 돌발사태 대응절차 및 지휘권한 위반' '사실확인시 거짓서류 제출' '사전공모로 국토부 조사 방해' '사실조사시 거짓 진술'을 들었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운진 객실담당 전 상무에게는 거짓 진술한 혐의로 과태료 각 150만원을 부과했다. 대한항공에 대한 과징금 27억9000만원은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최고금액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수 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에 모두 50%를 가중했다”며 “이번 처분 액수는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라고 말했다.
국토부 땅콩회항 사건 3년 만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늑장징계 비판이 쏟아지면서 내부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늦어진 것에 대해 비판이 일자 국토부는 땅콩회항 관련 형사 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렸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행정처분이 늦어진 데 대해 감사해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발견되면 조치를 하겠다며 내부 감사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과거 유사사례에서 검찰 기소나 1심 판결이 나오는 시점에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도 많아 국토부 땅콩회항 늦장 과징금 논란은 쉽게 가라 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