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어디까지?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에 반발해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란 최저임금 기준을 지켰는지 판단할 때 들어가는 임금의 항목으로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받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고, 현재 임금체계에서 최저임금 상승은 고소득자에 유리하다며 산입범위를 늘려달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경우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 때문에 민주노총 조합원 5백 명은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데 반대하며 어제 낮 1시부터 12시간 가까이 국회 앞 광장과 국회 안 분수대 근처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는데요.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오늘(22일) 새벽 1시 20분쯤 국회 앞 연좌 농성장에서 "5월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어떠한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도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가 국회에서 진통을 겪는 가운데 경제단체 간에도 입장이 갈리며 이견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22일 재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산회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사용자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입범위 조정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요구하고 있다고 해요.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논의를 최저임금위로 되돌리자는 경총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재계에서 내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대표적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는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일단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