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 정년 60세 아닌 65세


법원이 육체노동 정년 60세 아닌 65세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급심에서 연령 상향 판결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데요. 평균 수명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맞춰 육체 노동자의 노동 정년도 종전의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 한다는 육체노동 정년 60세 아닌 65세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고 하네요. 



1989년 대법원 판결 이후 법원은 줄곧 노동 정년을 60세로 보는 판례를 따라왔지만 하급심에서 육체노동 정년 60세 아닌 65세판결 등 정년을 상향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대법원이 판례를 수정할지 주목된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김은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 A 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이 정한 배상금에서 280여만 원을 연합회가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는데요. 이는 노동이 가능한 한계 나이를 뜻하는 ‘가동 연한’을 1심이 60세로 본 것과 달리 항소심은 65세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육체노동 정년 60세 아닌 65세로 본 것이죠.



2010년 3월 승용차 운전자 A(당시 29세) 씨는 안전지대를 넘어 불법 유턴을 하다가 안전지대를 넘어 달려오던 버스와 충돌했ㄴ는데요. 이 사고로 A 씨는 장기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2013년 A 씨는 해당 버스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버스연합회를 상대로 3억8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A 씨는 가동 연한을 65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육체노동 정년 60세 아닌 65세로 주장한 것이죠.



재판부는 “국가에서도 공식적으로는 65세까지는 돈을 벌 능력이 있다고 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했는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동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60세까지만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서로 모순된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처럼 하급심의 육체노동 정년 60세 아닌 65세 판결이 대법원 판례를 수정케 하는 판결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