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공방


여성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라며 헌재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며 촉구에 나섰는데요. 낙태죄 폐지 공방이 뜨겁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24일 형법상의 낙태 처벌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하기 위해 6년여 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 “역사적 흐름에서 퇴행하지 않는 제대로 된 위헌 판결을 내리라”며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형법상의 낙태죄 조항은 낙태한 여성이나 이를 도운 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 의료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낙태죄 폐지 공방에 대해 헌재는 2012년 8월 이들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었죠. 


  


공동행동은 이 같은 조항이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 성적 자기결정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낙태가 불법인 탓에 많은 여성들이 불법적인 시술로 인한 위험과 고비용, 사회적 낙인까지 고스란히 떠안고 있으며, 남편이나 애인으로부터 고소당해 처벌을 받는 일도 비일비재한 등 각종 사회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인 것이죠.  이처럼 낙태죄 폐지공방에 대한 찬반 여론이 이처럼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헌재의 형법 제269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공개변론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각계 여성·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등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낙태죄 폐지 공방이 뜨겁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