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생명권이냐? 여성 자기결정권이냐?
낙태죄 위헌여부 공방이 뜨겁다. 2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공개변론에서는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 법률을 놓고 찬반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태아 생명권이냐 여성 자기결정권이냐에 맞서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할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의사 A씨의 대리인들은 태아의 생명권은 이미 태어난 사람과 똑같이 인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태아의 생명권은 사람의 생명권과 달리 제한될 수 있고, 이 때문에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더 존중돼야 하므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낙태죄 합헌 입장인 법무부 측은 태아도 독립된 생명권의 주체로서 낙태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강변했다. 헌법재판관들도 질의했다.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중 어떤 권리를 우선시해야 하는지를 살피기 위한 질의였다. 현행 민법은 태아가 출생한 후부터 각종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원하지 않은 임신이 줄어들고 있는지를 두고도 논의가 이어졌다. 헌재는 이날 변론내용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방침이다. 공개변론 이후 3개월 이내 결론을 내리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올해 9월 이전에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태아 생명권이냐? 여성 자기결정권이냐? 낙태죄 위헌여부 공방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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