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조사 거부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계가 사실로 들어난 가운데 양승태 조사 거부를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판사들을 사찰하고 재판까지 개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당시 사법부의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3차 조사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지난 25일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사찰이나 재판개입 등을 시도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조사단은 문제의 원인을 “양 대법원장 임기 내에 달성할 최고 핵심과제로 201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 과정에서 목표 달성에만 몰두해 수단·방법의 적절성에는 눈감아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국회 등으로부터 지원 받을 필요가 있었던 법원행정처가 비판적인 판사를 감시하거나, 청와대 등과 특정 재판을 놓고 ‘흥정’을 벌였다는 뜻으로 특별조사단은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함께 제시했다고 하네요.

특별조사단은 상고법원 도입과 관련한 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과 재판개입 정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관련 질문을 했지만, 양 대법원장이 거부하면서 답변을 듣지 못했구요. 이달 24일에도 다시 질문했으나 해외 출국을 이유로 답을 듣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사실상 양승태 조사 거부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에 양승태 조사거부에 대해 일각에서는 양 대법원장을 상대로 다시 조사하거나 검찰 고발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