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사이트 대상 조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사이트를 통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자격 조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분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지난 10월 4일 공식 출범되었는데요.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시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분들은 새출발기금 신청 사이트인 새출발기금.kr이나 오프라인 현장창구(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 방문을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자격조건은 ①코로나 피해를 입은 ②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③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라면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참고로 부실차주란 연체 3개월 이상 차주를 말하구요. 부실우려차주란 연체 3개월 미만 차주로서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만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격 여부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별도 증빙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 피해 증명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거절문자 및 확인서, 사업자등록상태 조회결과 등이 필요하다고 해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및 신청 자격조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및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 문의하시면 된다고 해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사이트인 새출발기금.kr이나 오프라인 현장창구(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사이트 새출발기금.kr을 통한 신청은 ①본인확인, ②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③채무조정 신청순으로 진행되는데요.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시려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분들은 온라인 플랫폼 접속 전에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해야 한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을 통한 신청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여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일체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기준) 등이 필요하다고 해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고의적 및 반복적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여 부실차주가 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에 따른 채무조정이 가능하구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10월 4일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해요.

 

 

다만 새출발기금에 대한 업계 내부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수가 '빚 탕감'을 골자로 하는 구제안을 크게 환영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며 까다로운 조건을 들며 다수 자영업자가 혜택을 누리긴 어려울 것이라고도 관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조치가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사이트를 통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자격 조건 내용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