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햇살론15 대출자격 조건 신청대상 및 한도 금액, 금리 이자 이율, 서류, 대출기간, 담보, 중도상환수수료, 상환방법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햇살론15 대출 상품은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한 고금리 대출 대안상품이면서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매 1년 마다 국민행복기금 보증료율 인하를 통해 금리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 국민은행 햇살론15 대출 신청 대상 자격 조건은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또는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인 분으로서 직업 및 소득이 있으며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19세 이상인 고객이라고 합니다.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분들은 재직(사업영위)기간 3개월 이상이여야 하며 연금소득자(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분들은 연금수령을 1회 이상해야 대출 자격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 한도 금액은 은행심사는 최대 7백만원 이내이며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심사는 최대 2천만원 이내라고 합니다. 다만 KB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은 KB 햇살론17을 상환하기 위한 대환 자금은 최대 KB 햇살론17 대출잔액 범위 이내에서 은행심사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국민은행 햇살론15 대출 기간은 3년 또는 5년이며 ▶ 상환방법은 거치기간 없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이라고 합니다.
▶ 특례보증 대출 신청시기는 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승인접수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 대출금 지급 중 생계자금은 고객 본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되며 햇살론 17 대환자금은 KB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은 KB햇살론 17 대출 계좌의 상환이라고 합니다.
▶ 국민은행 햇살론15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이며 ▶담보는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서 담보라고 하구요. ▶ 대출관련 부대비용으로서는 인지세가 있는데요.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하며 국민행복기금보증료는 고객이 납부하며 보증료는 은행이자와 일괄 수납 후 국민행복기금으로 납부 한다고 해요.
▶ 필요서류로는
①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② 은행에서 보증심사를 하는 경우
- 재직확인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연금수급증서 등)
- 소득확인서류 [근로(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③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특례보증
- (주)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승인접수증 또는 발급사실을 증명하는 SMS 문자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국민은행 햇살론15 대출 금리 이자 이율은 연 15.9% [①은행이율과 ②보증료율의 합계]이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은 아니지만 대출계약철회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실직, 소득감소, 폐업, 질병, 상해, 자연재해 등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재무적 곤란 채무자는 2년간 원금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영업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 KB국민은행 홈페이지 신용대출 카테고리 내 KB 햇살론15 항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