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지급금, 최근 10년간 819억원

 

수급권자의 실수일까요? 아니면 적극적인 지급노력이 없었던 걸까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최근 10년 동안 찾아가지 않은 국민연금 미지급금 액수가 819억원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16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국민연금을 받을 요건을 갖췄으나 청구하지 않아 쌓여있는 미지급금은 총 819억2574만1000원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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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종류별 국민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국민연금 미지급금을 연금급여 종류별로 나누어 보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급연령에 도달하고도 청구하지 않은 수급자는 2498명, 미지급액은 604억2896만3000원이였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서 발생하는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을 받아가지 않은 인원은 1487명, 국민연금 미지급금은 122억9127만4000원이였으며 또한 국민연금을 받을 최소한의 가입 기간 120개월(10년)을 채우지 못해 생긴 반환일시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은 1만643명, 미지급액은 92억550만4000원이였다고 합니다.

 

 

특히 2015년 말 기준으로 청구 기간(소멸시효 5년)이 이미 지나 이제는 수급권자가 신청해도 받지 못하는 청구권 소멸 미지급금은 31억8000원(반환일시금 26억2000만원, 유족연금·사망일시금 5억6000만원)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미지급금 발생 및 소멸은?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는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수급 연령이 됐지만 수급요건(가입 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일시금으로 돌려줍니다.

 

 

연금공단은 반환일시금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그동안 낸 돈을 찾아가지 못하는 일을 당하지 않도록 출장방문이나 전화 등 대상자에게 총 7번에 걸쳐 청구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반환 시한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리가 사라지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해석해 일시금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미지급금 소멸 특례규정은?

반환일시금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규정도 두고 있는데요. 국외이주나 국적상실, 다른 공적연금가입 등으로 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는데도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앞으로 60세가 되거나 숨지면 다시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을 때나 또는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인데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해요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인 강제성을 띈 보험상품인데요 세금과 같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흔히 준조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종류는?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가입유형에는 네가지가 있는데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바로 그것이라고 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대다수 국내 직장인들이 가입하는 방법인데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구요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되는데요. 사업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 중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는 가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1개월 이상 가입기간이 있는 가입자가 60세에 이르러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한다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구요. 또한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은 사람은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및 수령나이는?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53~56년생은 61세, 57~60년생은 62세, 61~64년생은 63세, 65~68년생은 64세, 그리고 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받는 연금액은 국민연금 납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되는데 수령액 산식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내 내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하여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2014.4월 현재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수령액은 월 86만5천 원 정도입니다. 이 밖에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현재 만 56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수도 있으며 (이때는 출생연도에 따라 조기연금수급 가능연령이 다르답니다), 가입 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사망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함께한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08.1.1. 이후 출산이나 입양 등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얻었거나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국민연금 미지급금 소식과 함께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