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서 재석 194명 가운데 찬성은 151표, 반대는 11표, 기권은 32표로 집계되었습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다 전날 새벽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함으로써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다만 여야는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하며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지켜야 합니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이 추가 허용되었습니다.
가장 첨예한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노동계가 요구해 온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의 기준을 유지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대신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 부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던 '특례업종'은 기존의 26종에서 21종을 폐지하고 5종(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환노위에서 근로기준법과 함께 논의됐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는데요. 가축분뇨법은 축사에 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무허가' 축사로 규정해 폐쇄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이 법의 시행을 단계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5.18진상규명특별법이 지난해 4월 첫 법안이 발의된 지 10개 월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여야는 오늘 법제사법심사위원회와 본회의를 열고, 5.18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5.18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5·18 특별법 국회 통과로 9명으로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원회는 최대 3년간 활동하며, 5.18 당시 민간인 학살과 군의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책임자, 계엄군의 헬기사격, 집단학살지와 암매장지 발굴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역사적인 한 걸음을 내딛는 시작이겠죠. 이상은 5·18 특별법을 포함한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들에 대한 간략한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