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지문 사전등록


행정안전부는 최근 심각해지는 치매노인 실종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공동으로 실종 치매노인 조기 발견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 협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어르신들이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사전지문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 상담, 검진, 사례관리 등 치매환자에 대한 종합적인 창구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요. 이에 따라 안심센터에서 지문 등 사전등록에 대한 안내와 서비스를 제공하면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지문 등 사전등록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지문사전등록 기반 구축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침'을 개정하며 경찰청은 지문 등 사전등록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및 사전등록 지침 작성·제공 등 치매안심센터의 지문 등 사전등록시스템 사용을 지원합니다.


경찰청에서는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방지를 위해 2012년부터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요. 적극적으로 지문사전등록이 이루어지는 아동과 달리, 치매노인의 경우 질병 공개를 기피하는 보호자의 인식으로 사전등록률이 저조(12.9%)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는 복지부, 경찰청과 협의해 지문사전등록 서비스 기관을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로 확대하는 협업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행안부는 치매노인 실종예방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고, 협업추진을 위한 지침을작성.배포하고 사례를 안내하는 등 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또 치매안심센터 외에 주민센터에서도 사전등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국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노인 지문 사전등록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