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확대

 

경기도는 근로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추진 중인 ‘일하는 청년통장’의 대상을 소상공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상반기 중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모집 인원은 5000명이며 이 사업에는 278억원 투입된다고 합니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기존의 청년 취업지원책과 달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개념 청년 지원정책인데요. 참여자가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고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도 지원금 17만2000원과 이자를 합쳐 3년 뒤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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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반기 5,000명 모집에 2만1302명이 접수했으며 하반기에는 4000명 모집에 3만7402명이 접수해 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죠.

 

 

도는 16일 ‘2018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가자 모집공고를 낼 예정인데요. 신청기간은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이며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라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청년을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참여대상을 확대했다고 하네요. 또 중위소득 100% 소득자산 조회를 소득재산 조사 행복e음 활용에서 건강보험료 부과금기준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신청 시 자격적합여부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신청가능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다급한 경제적 사정으로 청년통장 해지 시 경기도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제도를 신설·운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6일 경기도(www.gg.go.kr)와 경기복지재단(ggwf.or.kr), 경기도일자리재단(www.gjf.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하니 혹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